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재적수 5분의1 돼야 회의 성립

파이낸셜뉴스       2006.07.16 15:16   수정 : 2014.11.06 02:50기사원문



‘의사정족수’는 회의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인원수는 안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법안을 비롯한 일반적인 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의결정족수’이며 가부동수는 부결로 처리한다. 이를 ‘일반 의결정족수’라고 하지만 모든 의안표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의안보다 의결요건이 엄격한 안건이 있는 반면 완화된 의결요건이 필요한 의안도 있다. 이들 의안이 요구하는 의결정족수를 ‘일반 의결정족수’와 구분해 ‘특별 의결정족수’라고 한다.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의안 중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소추 등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계엄 해제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등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결정족수다.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번안동의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들 안건의 의결요건이 엄격한 것은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로 결정되는 안건으로 의장·부의장 결선투표, 임시의장 선거 등이 있으며 전원위원회 안건의결 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의결정족수다. 이런 안건들은 일반의안들보다 가벼운 사안이거나 현실적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다수 의견으로 모으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다.


‘특별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안건은 일반의안보다 중요하거나 가벼운 안건으로 나눌 수 있으나 둘 다 단순 과반수보다는 소수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결정이라고 하나 이렇듯 소수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 의결정족수’는 그래서 ‘과반수’보다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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