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의무가입 유도 ‘물의’

파이낸셜뉴스       2006.09.25 18:16   수정 : 2014.11.05 11:48기사원문



기술혁신기업 단체인 이노비즈협회가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회원 가입이 ‘의무’사항인 것처럼 공문을 발송,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관할기관인 중소기업청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수십억원대 정부위탁사업을 맡기고 있는 협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이노비즈 인증기업 대표 앞으로 발송되는 이노비즈 협회의 ‘2006년도 회원가입 안내의 건’공문에 의하면 ‘이노비즈 기업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이노비즈협회’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돼 사실상 ‘의무’사항인 것처럼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치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노비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것.

또 문제는 의무사항인 것처럼 공문을 보내 회원 가입을 시켜놓고는 가입 후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부산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협회가입 안내문을 받고 거부감이 들긴 했지만 협회비를 입금했다. 그러나 3개월 넘게 회원가입 확인 통보가 전혀 없다가 지난달 중순에 협회가입 공문이 또 날아온 것. 이 회사 사장은 지난 18일 협회 게시판에 “2006년 5월22일 가입비 36만원을 입금했는데 지금까지 협회 회원증도 안 오고 돈을 낸 영수증을 받기 위해 4번 정도 계속 전화를 건 후에 겨우 영수증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협회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지난 20일 협회에서 삭제했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협회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데 기업들이 (안내공문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며 “협회 가입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십억원대 중소기업 사업을 위탁하는 협회 관리기관인 중기청은 이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자의 취재 이후 협회 가입 공문을 확인하고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 그러나 이 관계자는 “중기청에도 두달에 한 번꼴로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준다”며 “정부의 이노비즈기업 정책 혜택은 협회 가입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12월 설립된 이노비즈협회는 설립 3년 만에 회원수가 2115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노비즈기업은 중기청으로부터 기술·경영혁신 능력을 인증받은 설립 3년 이상된 중소기업으로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이노비즈 기업은 현재 5224개. 이노비즈협회는 중기청으로부터 기술혁신소그룹지원사업 등 41억원 규모의 4개 사업을 위탁받아 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