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기공 재산처분 문제 7명 배임혐의 고발

      2006.10.24 08:46   수정 : 2014.11.04 20:18기사원문
감사원은 23일 한국철도기술공사(철기공)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옛 철도청의 민영화로 철기공이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잔여 재산 처분에 문제를 발견하고 이사 7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기공은 지난 2004년 8월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옛 철도청에 자금사용계획을 제출해 차입승인을 받아 국민은행 등에서 41억8000만원을 빌린 뒤 이 자금에 자체자금 7억9600만원을 합쳐 모두 49억7600만원을 임직원들의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별상여금 지급은 옛 철도청의 민영화로 철기공이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재산을 임직원이 나눠 가질 목적으로 정관과 내부규정을 어기고 이뤄진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는 옛 철도청이 철기공의 법인전환시 발생할 잔여재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산처분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재단법인 철기공은 법인해산 후 청산과정에서 모두 35억5700만원의 자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한국철도공사에 영업양도했고 그 후 남은 잔여재산 5억9000만원도 주식회사 철기공에 기부했다.


감사원은 옛 철도청의 감독권한을 이관받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옛 철도청의 차입승인과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모두 무효화하라고 통보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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