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수익사업 가능
파이낸셜뉴스
2006.10.24 17:25
수정 : 2014.11.04 20:15기사원문
앞으로 병원 등 의료법인들이 유료사회복지사업이나 해외환자 유치, 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 수익사업이 가능해지고 병원 경영전문회사 설립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들도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국가 신약개발 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인들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 의료관련 연구개발(R&D), 유료 사회복지사업 등 분야에 의료법인의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의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등 투자가 가능해지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병원 경영전문회사도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된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회사채 형태의 ‘의료기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위해 정부는 하반기중에 법률 검토와 모의 시뮬레이션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신약개발 지원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약개발 R&D 통합 기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국가 신약개발 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산 의료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등 수출 유망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지원시 보건의료 분야를 최우선 지원 분야로 지정키로 했다.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 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우수 국산품의 국내 마케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08년부터 불량 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품의 바코드 및 요양기관의 처방·조제관리 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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