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등 7곳 불공정거래 현장조사

      2006.10.30 08:45   수정 : 2014.11.04 20:03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등 39개 대규모 소매점 가운데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 한 결과 법 위반 횟수가 많은 7개 사업자를 지목해 이달 중순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롯데백화점,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세이브존,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곳은 공정위가 지난 7월 국내 39개 대규모 소매점에 납품하는 사업자와 점포임차인 1395개 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비율이 높은 곳들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소매점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올해 처음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 대상으로 사전 서면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결과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가운데 63∼71%가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56.4%), 사은품제공·특별판매행사 참여, 상품권 구입 등을 강요하거나(47.7%), 서면 약정 없이 광고비나 경품비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다(40.1%)고 토로했다.
이 외에 대규모 소매점의 일방적인 요구로 사실상 대규모 소매점의 직원처럼 일하는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있다는 납품업자도 상당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사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나머지 32개 대규모 소매점도 서면실태조사서를 토대로 자진 시정계획을 요구해 제출받은 뒤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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