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배당 우선” 기업 는다
파이낸셜뉴스
2006.12.18 08:50
수정 : 2014.11.04 15:03기사원문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 배당’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또 차등 배당을 공시한 직후 주가도 상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화피에스시는 대주주는 주당 90원, 소액주주는 110원의 차등 현금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가 배당률은 대주주(5% 이상 주주 포함) 2.30%, 소액주주 2.82%다.
대봉엘에스도 일반주주들에게 주당 100원을 배당키로 했다. 최대주주(주당 50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미래컴퍼니는 오는 31일 현재 자사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100원을 배당하며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배당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향후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포뱅크 역시 소액주주에게 주당 30원을 배당하지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주당 20원의 차등 배당을 하기로 했다. 에이치앤티는 소액주주(기타포함)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주당 각각 300원, 1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도드람비엔에프도 최대주주와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주당 50원을 배당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지속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 중심의 경영을 확립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결산법인인 이건창호는 올해 배당으로 보통주 주당 140원, 우선주 200원, 대주주 몫으로 주당 120원의 차등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진공업도 소액주주와 최대주주에게 각각 주당 150원, 50원 차등 배당키로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종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투자자 편에서는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예상하고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배당 유망주 가운데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많아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실적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곳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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