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주택대출 옥죄니 전세자금대출 폭증

파이낸셜뉴스       2007.01.24 12:07   수정 : 2014.11.13 17:40기사원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하락 기대감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규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이달들어 23일까지 5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한달동안의 총 증가분인 481억원을 이미 초과한 규모이며 지난 2005년 1월에 비해서는 3배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연간 신규 전세자금 대출 보증규모도 지난 2005년 6966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조351억원으로 48%나 급증했다.

■전세자금 대출 급증, 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 급증세는 이사철과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가 겹친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지난해 8월 750억원에 머물던 보증규모가 9월에는 1061억원, 11월에는 1105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사철 비수기인 12월 들어서도 크게 줄지 않으면서 901억원의 신규보증이 이뤄졌다.이어 올 1월에도 23일까지 이미 지난해 1월 한달 보증규모를 넘어섰다.

집주인의 전세금반환확약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던 시중은행의 자체 전세자금대출도 증가추세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인 ‘우리홈론’의 1월 23일 현재 잔액은 529억원으로 지난해 8월말 이 후 15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보다는 524억원이나 늘어났다.

금융공사와 은행권은 비수기인 1월에 전세자금대출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가격 하락 기대감으로 주택구입을 미루거나 당분간 아예 주택구입을 포기한 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도를 종던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 것도 부분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택구입을 미루면서 일선지점에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오는 3월부터 전세자금대출 급증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자금 보증 어떻게 받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가 보증 대상이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 존비속,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나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돼 있어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금액은 1억원까지 가능하며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결과에 따라 개인별 보증한도가 결정된다. 보증한도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보증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앞선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해야 한다. 보증료는 연 1.0%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기금법에서 인정하는 서민이나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부도난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0.3%포인트 낮은 0.7%, 영세민은 연 0.5%를 부과한다./vicman@fnnews.com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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