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시설 없이 고공작업…공포의 사업장
파이낸셜뉴스
2007.01.26 14:08
수정 : 2014.11.13 17:32기사원문
국내 대부분 사업장들이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98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인 938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위반 업체 중 21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고, 283개 사업장에 4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종합건설 등 19개 사업장에 대해선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정 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74개 사업장엔 기구 사용 중지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국장은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향후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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