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수도권 전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2007.02.28 14:52
수정 : 2014.11.13 15:43기사원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에 한해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28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행은 이견이 없었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분양원가 공개도 수도권에 한해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원가 원가 공개를 분양내역 공개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다만 분양내역 공개에 대해서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넘기기 전에 위헌에 대한 학계 의견을 들어 이에 대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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