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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수도권 전격 시행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8 14:52

수정 2014.11.13 15:43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에 한해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28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행은 이견이 없었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분양원가 공개도 수도권에 한해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원가 원가 공개를 분양내역 공개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다만 분양내역 공개에 대해서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넘기기 전에 위헌에 대한 학계 의견을 들어 이에 대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됐던 택지비 평가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부측에서 감정가로 하기로 했지만 실거래가를 일정부분 반영하는데 합의했고 반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는 4월 열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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