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메가패스 해지신청 지연시 3배보상

파이낸셜뉴스       2007.05.16 14:59   수정 : 2014.11.06 00:16기사원문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 이용자는 앞으로 해지신청후 3일이 지나도 해지처리가 안되면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받게 된다.

KT는 오는 9월부터 ‘메가패스’ 이용자의 요청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이용자보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단, 보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말 까지는 고객들이 청구해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받는다.

지금까지는 개통, 고장, 해지시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보상요구를 하지않으면 보상을 받지못했다. 또 일부 제공서비스의 경우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보상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KT는 우선 고객이 희망한 개통일을 24시간 초과할 경우, 설치비 및 지연 1일당 정액(약 1000원)의 3배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이전엔 개통희망일 15일을 초과할 경우, 설치비 및 월 이용료 50%를 면제했었다.

또 천재지변을 제외한 고장의 경우, 고장접수 후 24시간 초과시 이용하지 못한 시간당 10배(시간당 약 420원, 1일 약 1만원)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단, 최고 보상액은 월정액으로 제한했다.


KT에 따르면 현재 24시간 이내 초고속인터넷 개통 및 고장복구율은 약 97∼98%다. 이번 메가패스 서비스 혁신에 따라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 남중수 사장은 “이번 메가패스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개통 및 고장 복구율을 100%까지 업그레이드해 명품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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