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어떻게 풀 것인가

파이낸셜뉴스       2007.05.27 16:25   수정 : 2014.11.05 14:39기사원문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이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발전(Win-Win)을 모색하는 일이다. 양 지역이 서로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국토공간의 양극화’라는 어려운 현안이 될 것이다. 수도권에 강화시킬 기능과 분산시킬 기능을 분명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국제환경 변화를 경험하면서 수도권 문제도 과거와는 달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선진국 대도시권들도 한때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규제가 있었으나 부작용을 경험한 후 규제정책을 폐기하고 오히려 수도권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경쟁력이 걸린 중요한 현실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와 비전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56)는 “수도권 규제는 시대흐름에 뒤처진 정책으로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반하락을 야기하는 하향평준화정책”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한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수도권의 발전은 국부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방의 발전을 가져오는 상생전략”이라며 “수도권 규제권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지방특성화를 살려 거점별로 통합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오히려 지방에 이익이라고 역설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 수도권에 신규투자할 경우 발생되는 간접유발 생산효과의 3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파주 LG필립스LCD의 경우 협력업체중 300여개가 비수도권에 소재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지방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기업규제와 관련, 시급한 현안부터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당장 투자 대기중인 기업들의 공장증설만이라도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장총량제의 경우 총량 확대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54)는 “70년대에 입안된 수정법은 다양한 정책목적을 추구하려는 정책의 종합선물세트로 지금은 제반제도가 잘 정비되고 세분화되어 개별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가 구축됐다”며 “균형개발이나 상수원보호 등은 관련법률에 일임하고 수도권 정책의 초점을 수도권 내부의 ‘대도시문제’로 인식,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목표의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또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집적이익을 활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권역지정과 권역별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발과 보존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마련,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전략적 공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폐지로 발생되는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이를 비수도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국세, 지방세 증가분의 일부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지방에 지원하는 ‘재정이전 공유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48)은 “현재의 수도권정책은 인구와 산업 집중억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제 수도권정책과 계획개념을 탈피해 새로운 정책개념으로 재설계할 때가 왔다. 지방발전기금 조성 등 획기적인 지방지원정책을 마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발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도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동발전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도출하는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 성과물을 공유해 동반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박종훈 사무총장(46)은 “공장이나 사업장의 최적입지를 찾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과밀을 이유로 공장의 신·증설 자체를 금지시킨다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공장이나 사업장이 입주함으로써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상응하는 정화시설 설치의무나 부담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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