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주택대출 변칙상환 차단

파이낸셜뉴스       2007.07.23 06:48   수정 : 2014.11.05 09:18기사원문

앞으로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분 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대출자 가운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통해 처분 조건부 대출금을 상환하는 편법 사례가 종종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처분 조건부 대출은 4만6000여건으로 하반기에는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의 경우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은행연합회 여신정보(CRT)를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 은행에 해당 대출이 처분 조건부 대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대환대출을 금지토록 해 처분 기한이 돌아오는 고객들은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에 처분 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5%가량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며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변칙 상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그동안 만기 도래한 처분 조건부 대출의 경우 약 95%가 당초 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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