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업알선 ‘060’ 사기 덜미
파이낸셜뉴스
2007.08.07 10:12
수정 : 2014.11.05 06:22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7일 대출상담을 미끼로 전화를 걸어 060정보이용료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출 알선업체 H금융 사장 정모씨(33)와 M금융 사장 김모씨(3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D정보의 실운영자인 또 다른 송모씨가 모 통신업체로부터 임차 받은 060-901-XXXX 전화회선을 다시 임차하고 상담을 빙자,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정보이용료를 챙기는 수법도 전수받았다.
정씨 등은 이때부터 일반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뒤 “돈을 빌려주겠다”며 30초당 15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씨 등은 상담원과 연결되더라도 대출과 무관한 동거인 유무, 직장 상호, 자녀 및 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묻는 수법으로 시간을 끌어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6600여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D정보 대표 송씨는 사기 수법을 전수하고 전화회선을 임차하는 대가로 수익금의 17%를 나눠 가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부업을 알선해주겠다는 속여 비슷한 수법으로 8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S개발 대표 김모씨(37)와 상무 문모씨(41)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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