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장기기증 “진정한 법률 부부 증명돼야”

파이낸셜뉴스       2007.08.19 17:43   수정 : 2014.11.05 04:48기사원문



진정한 법률상 부부임을 증명 못할 경우 순수한 기증이라고 볼 수 없어 부부간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찬)은 "아내에게 간기증을 가능하게 해 달라"며 최모씨가 국립의료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정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박씨는 호적상 부부로 등재돼 있으나 (이들은)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을 찍지 않았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은 점. 동거한 적이 없는 점.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결혼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진정한 법률상의 부부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한 법률상의 부부임을 확신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6년 6월 박씨의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돼 간이식이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자 박씨와의 결혼을 늦췄으며 간 기증자검사를 통해 박씨에게 간기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혼인신고를 한 뒤 간기증에 따른 간이식수술을 한 다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최씨는 이어 2006년 11월 박씨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12월 국립장기이식기관을 통해 이식대상자선정 승인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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