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장기기증 “진정한 법률 부부 증명돼야”
파이낸셜뉴스
2007.08.19 17:43
수정 : 2014.11.05 04:48기사원문
진정한 법률상 부부임을 증명 못할 경우 순수한 기증이라고 볼 수 없어 부부간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찬)은 "아내에게 간기증을 가능하게 해 달라"며 최모씨가 국립의료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정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06년 6월 박씨의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돼 간이식이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자 박씨와의 결혼을 늦췄으며 간 기증자검사를 통해 박씨에게 간기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혼인신고를 한 뒤 간기증에 따른 간이식수술을 한 다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최씨는 이어 2006년 11월 박씨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12월 국립장기이식기관을 통해 이식대상자선정 승인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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