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대출 4건중 1건 연내 처분해야

파이낸셜뉴스       2007.08.28 14:46   수정 : 2014.11.05 03:33기사원문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4건 중 1건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처분대상 주택을 팔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올 하반기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 대출은 1만5577건(2조원)으로 이중 처분조건부 대출은 1만4715건, 축소조건부 대출은 862건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조건부 대출은 2만3602건(2조4000억원), 2009년 1월 이후는 2만4845건(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현재 은행권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는 6만4024건(6조9000억원)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기존 대출자가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것을 전제로 받는 대출이다. 축소조건부 대출은 2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 최초 대출만기시점부터 1년 이내에 1건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실행된 대출이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월 평균 주택거래량이 10만호 정도이기 때문에 조건부 대출 물량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어 주택가격 급락의 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된 조건부대출 2만2775건 중 상환을 포함해 계약조건을 이행한 확률은 98.6%로 대부분 대출자가 대상 주택을 처분하는 등 특약조건을 준수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특약 미이행으로 인한 연체이자 부과는 91건(124억원), 경매 진행은 3건(4억원)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조건부대출의 처분 이행 및 사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복수대출을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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