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약통장 전환자,수도권 이사가면 유리
파이낸셜뉴스
2007.09.03 22:22
수정 : 2014.11.05 02:40기사원문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때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잘만 이용하면 내집마련이 한결 쉬워질 수 있다. 서울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기도로 이사해 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거주 청약저축 가입자는 매달 납입한도액이 10만원이므로 30개월이 지나 300만원이 돼야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거주 청약저축 가입자는 예치금 200만원이기 때문에 24개월이 경과하면 청약예금 1순위가 될 수 있다.
또 서울시에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전용면적 102㎡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입액이 600만원이 돼야 하지만 경기도에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예금으로 전환하려면 불입액이 300만원이면 가능하다. 거주지역에 따라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액도 달라 경기도민이 서울시민보다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서울지역 청약가입자도 직장과 학교 등이 있는 ‘서울’의 지역적 이점을 포기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로 이사하면 지금보다 훨씬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 청약저축 300만원 불입자가 월 10만원씩 10개월만 더 납입해 경기도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바로 청약예금 400만원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 전용면적 102㎡ 초과∼135㎡ 이하 중대형 평형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서울에서 청약저축 600만원을 불입한 사람이면 청약예금 300만원(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00만원(102㎡ 이하) 중 하나를 택해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이후 바로 1순위가 된다.
그러나 경기도민이 서울시로 이사하면 불입액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1순위 자격 획득 기간도 훨씬 길어져 내집마련 기회가 멀어지게 된다.
투모컨설팅 김정용 투자자문본부장은 “이달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등 청약시장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효용성을 잘 분석, 통장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것도 내집마련을 앞당기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역우선공급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에서 예금으로의 통장 전환에서도 서울지역 청약자들이 경기지역 청약자들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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