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사시험때 전년 2학기 학점 인정

파이낸셜뉴스       2007.09.07 14:54   수정 : 2014.11.05 02:03기사원문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때 직전 연도 2학기에 취득한 학점도 인정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2학기 학점은 회계사 1차 시험의 학점이수 소명 기간 마감인 1월18일 이후인 3월에나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 시험때는 학점을 이수하고도 응시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앞으로 전년도 2학기에 취득한 학점을 당해연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학점인정기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조해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을 정례화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경영·경제 관련 학점을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앞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직전연도 2학기에 취득한 경영관련 학점에 대해 정해진 특별학점 인정 신청기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인정 신청을 내면 기간 내에 학점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당해연도 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을 1차 시험은 ‘매년 1월2일부터 5일간’, 2차시험은 ‘매년 4월1일부터 5일간’으로 정했다.
증명서발급 신청은 1차는 ‘매년 1월15일 이후’, 2차는 ‘매년 4월15일 이후’로 확정했다.

이와 함게 학점이수소명신청 마감의 경우 1차와 2차가 각각 1월18일, 4월25일까지로 정했다.

오는 2008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자는 2008년 1월2일터 5일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에 특별학점인정을 신청해 1월15∼18일 중에 증명서를 발급받고, 1월18일 마감 전까지만 금감원에 학점이수 소명 신청을 하면 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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