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만났지만 환불 불가”…결혼정보업체의 폭리

파이낸셜뉴스       2007.10.09 18:27   수정 : 2014.11.04 22:25기사원문

#C씨(여·53)는 올해 3월 W 결혼정보회사에 148만원을 내고 1년간 5회 만남을 조건으로 계약했다. C씨는 K씨를 소개받아 3차례 정도 만났지만 이후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같은 사람을 3번이나 만났으니 교제를 한 것이어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

#Y씨(여·26)는 올해 7월 D 결혼정보회사에 301만5000원을 냈다. 1년간 7번 만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처음 미팅 후 상담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는 상대방이 나와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는 입회,등록비를 제외한 102만5100원 중 7분의6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결혼정보업체들의 이같은 환불규정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환불 조항을 운영한 업체들을 적발, 시정조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9일 닥스클럽과 피어리, 행복출발, 좋은만남선우,위쥬결혼정보, 두리조아 등 6개 결혼정보업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겨 이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닥스클럽과 피어리, 위쥬 등 3개사는 전체 가입비의 30∼66%를 입회비와 등록비로 받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공제하도록 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기준보다 1.5∼3배 가량 많은 것이다.

또 이들 3개사는 교제가 이뤄지면 계약을 끝내고 남은 활동비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갖고 있었다. 위쥬는 약정횟수에 관계없이 3회 만남을 가지면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행복출발은 회원 간 만남편리를 위해 서로 연락처를 알려 주기만 해도 만남횟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좋은만남선우는 해지 시 가입비의 30%인 소개준비비를 공제하는 조항을 갖고 있었으나, 공정위의 약관 심사 중 자진 시정했다. 두리조아는 사업자의 폐업으로 이번 시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는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이상 교제 등으로 계약이 끝났더라도 남은 서비스 활동비를 환불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 내용을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다른 결혼정보업체도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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