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쉬운 공동주택 인센티브 ‘외면’
파이낸셜뉴스
2007.10.15 06:55
수정 : 2014.11.04 21:59기사원문
정부가 이달 말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구조(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높여주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라멘구조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고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벽식구조(벽체가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로 돼 있어 리모델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에 이어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하지만 라멘구조의 경우 벽식구조에 비해 공정이 복잡하고 원가 부담이 커 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고시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구조, 설비, 친환경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항목별로 점수화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는 기둥을 이용한 철골조나 철골콘크리트, 라멘구조 형식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때 라멘구조가 아닌 현재의 벽식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라멘구조를 적용해 얻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보다 비용 증가 등 원가 부담이 크고 다양한 평면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에 기존 벽식구조 대신 라멘구조를 도입하면 비용이 10% 이상 더 들어간다”면서 “구조상 기둥이 실내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평면 구성에 있어서도 아주 불리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용적률을 더 얻자고 아파트에 비용이 훨씬 비싼 철골조를 적용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정부가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의 절반 수준인 10%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서울시내에서는 더욱 라멘구조 아파트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건축과 관계자는 “라멘구조 도입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이 5%로 예상돼 용적률 인센티브를 10%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현재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층고가 너무 높아 높이제한 규제에 걸리는 경우 층고 상향 대신 수평적 용적률(건폐율을 높여주는 것) 상향으로 보전해주기로 해 사업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견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기둥식 구조는 층고가 높을수록 비용 절감이 되는데 높이를 제한하고 수평적으로만 용적률을 높여준다면 비용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며 시큰둥해 했다.
한편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은 현재의 건축방식으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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