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고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벽식구조(벽체가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로 돼 있어 리모델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에 이어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하지만 라멘구조의 경우 벽식구조에 비해 공정이 복잡하고 원가 부담이 커 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14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기준안 마련으로 인해 주택업계에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구조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고시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구조, 설비, 친환경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항목별로 점수화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는 기둥을 이용한 철골조나 철골콘크리트, 라멘구조 형식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때 라멘구조가 아닌 현재의 벽식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라멘구조를 적용해 얻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보다 비용 증가 등 원가 부담이 크고 다양한 평면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에 기존 벽식구조 대신 라멘구조를 도입하면 비용이 10% 이상 더 들어간다”면서 “구조상 기둥이 실내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평면 구성에 있어서도 아주 불리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용적률을 더 얻자고 아파트에 비용이 훨씬 비싼 철골조를 적용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정부가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의 절반 수준인 10%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서울시내에서는 더욱 라멘구조 아파트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건축과 관계자는 “라멘구조 도입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이 5%로 예상돼 용적률 인센티브를 10%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현재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층고가 너무 높아 높이제한 규제에 걸리는 경우 층고 상향 대신 수평적 용적률(건폐율을 높여주는 것) 상향으로 보전해주기로 해 사업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견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기둥식 구조는 층고가 높을수록 비용 절감이 되는데 높이를 제한하고 수평적으로만 용적률을 높여준다면 비용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며 시큰둥해 했다.
한편 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물은 현재의 건축방식으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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