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진행률 채권’이란
파이낸셜뉴스
2007.12.10 17:48
수정 : 2014.11.04 15:30기사원문
진행률 채권이란 수주금액 가운데 기업이 청구권을 아직 갖지 못한 매출채권으로 ‘공사 미수금’ 성격이다. 이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미수금을 수익 및 매출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선박건조나 건설공사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종에서 주로 쓰인다.
가령 A 조선업체가 2년 인도조건으로 1000억원 가격에(예정원가 800억원) 선박 건조를 수주해 연내에 계약금액의 30%인 300억원을 중도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연말 선박건조가 50% 진행됐을 경우 중도금 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원을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조선·건설업뿐 아니라 특별한 주문을 제작하는 제조업체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나 선박건조 등 장기적으로 2년 이상에 걸쳐 이뤄지는 공사에 작업 진행률 회계기준이 보통 적용된다”며 “공사가 2개 연도에 걸쳐 있으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업은 수익을 회계처리하지 못하게 돼 주주배당이나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기간을 정해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기준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업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 중 원가투입 비율만큼 작업진행률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가투입을 늘림으로써 해당 연도 작업진행률을 높여 매출과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진행률 채권은 공사가 끝나면 실제 수주금(매출채권)이 모두 회수되는 만큼 특정기간 회계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회계처리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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