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률 채권이란 수주금액 가운데 기업이 청구권을 아직 갖지 못한 매출채권으로 ‘공사 미수금’ 성격이다. 이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미수금을 수익 및 매출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선박건조나 건설공사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종에서 주로 쓰인다.
가령 A 조선업체가 2년 인도조건으로 1000억원 가격에(예정원가 800억원) 선박 건조를 수주해 연내에 계약금액의 30%인 300억원을 중도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연말 선박건조가 50% 진행됐을 경우 중도금 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원을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는 “공사수익은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준서는 “사전에 확정된 계약에 따라 총공사수익과 총공사원가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을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조선·건설업뿐 아니라 특별한 주문을 제작하는 제조업체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나 선박건조 등 장기적으로 2년 이상에 걸쳐 이뤄지는 공사에 작업 진행률 회계기준이 보통 적용된다”며 “공사가 2개 연도에 걸쳐 있으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업은 수익을 회계처리하지 못하게 돼 주주배당이나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기간을 정해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기준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업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 중 원가투입 비율만큼 작업진행률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가투입을 늘림으로써 해당 연도 작업진행률을 높여 매출과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진행률 채권은 공사가 끝나면 실제 수주금(매출채권)이 모두 회수되는 만큼 특정기간 회계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회계처리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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