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진설계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07.12.13 16:17
수정 : 2014.11.04 15:16기사원문
터널내 화재,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일부터 터널설계기준이 강화됐다.
내진등급을 1∼2 등급으로 구분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을 비롯해 터널내부는 반드시 내화재료를 사용하고, 터널에 화재 발생시 진입을 막는 교통차량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8년 이후 강원도 평창 등 지진 발생과 터널내 화재사고가 빈발해 14일자로 터널설계기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터널설계기준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연구를 시작한 한국터널공학회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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