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전 남자친구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2007.12.26 22:41
수정 : 2014.11.04 14:4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6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인기 여가수 아이비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씨(3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공갈범과는 달리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가진 부모가 되면 피해자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아들을 둔다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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