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2008.01.10 18:39
수정 : 2014.11.07 15:34기사원문
지난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가 첫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은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대구지법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중에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재판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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