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공기관 웹 개인정보 누출, 징계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2008.01.24 11:37   수정 : 2014.11.07 14:23기사원문



정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여부 점검을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2007년 하반기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결과’ 개인정보 노출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여전히 많아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이 이슈화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700여개 공공기관의 1286개 웹사이트(주요 사이트 800, 서브 사이트 486개)상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800개 주요 사이트는 7월 점검 4만7636건에서 11월 점검 557건으로, 486개의 서브 사이트는 10월 점검 6643건에서 12월 점검 2169건으로 점검횟수를 거듭할수록 노출건수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의 웹사이트 게재 등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74% 이상을 차지, 담당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행자부는 지적했다.

주요 노출 원인은 업무담당자 부주의 74%, 웹사이트 설계오류(관리자페이지 노출 등)21%, 민원인 부주의 3%, 구글 검색 노출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근절을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 등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웹사이트 자료 게재 절차를 개선, 담당자 지정 및 자료 게재시 부서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사이트 지속적 확대 및 점검결과의 기관별 정보화 평가 반영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 보급, 개인정보노출 사전차단 필터링시스템 도입, 확산 등 기술적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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