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호등 고장.파손 신고하면 포상금"..서울시

파이낸셜뉴스       2008.02.20 14:20   수정 : 2014.11.07 12:35기사원문



21일부터 서울시내에서 고장난 신호등을 가장 먼저 신고하면 1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되고 파손자를 신고하면 복구비의 5%까지 포상금을 받게된다.

서울시는 5만5000개의 교통신호등에 40여대의 보수차량과 100여명의 정비요원을 동원, 24시간 순찰·정비활동을 하고 있으나 매일 수십건의 신호등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포상금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제보 신호등 고장내용은 교통신호제어기와 차량신호등·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음향신호기 등의 파손과 소등, 오작동 등이다.

시는 이들 내용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한다.

고장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이며 신호등 파손자 신고 때 상한액 또한 최고 연 300만원 이내로 한정했다.


선고처는 서울시 다산콜센타 120번과 112 경찰청 사건사고 신고, 02-720-3838이다.

시는 포상금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 교통안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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