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표제 임의화해야”
파이낸셜뉴스
2008.03.04 22:26
수정 : 2014.11.07 11:47기사원문
올해부터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가 건설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각종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경영협회가 4일 서울 중구 서소문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주택등급제 공동연구 성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는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도 이런 이유로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임의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품질이나 하자보증을 의무화한 경우는 있지만 주택 성능표시를 의무화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임의화하거나 주택품질관련 법체계의 통합적인 재정비, 사업장의 조건 및 특성을 고려해 성능인증 및 표시항목에 대해 선택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방안, 시공 후 분쟁발생에 대한 조정 및 해결기준 마련, 주택성능표시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부담을 가중시키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따라서 앞으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와 같은 강제적 규제보다는 우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하며 감리제도·하자보수보증제도 등 주택품질관련 법제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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