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험 청약철회 기간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2008.03.13 16:09
수정 : 2014.11.07 10:54기사원문
현행 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 표준약관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계약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청약일로부터 5∼6일 후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철회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서 및 약관을 받거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3일 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있다.
실제 소비자원이 29개 보험회사의 97개 상품을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교부한 경우가 9.3%, 청약일로부터 5∼6일이 지난 후 발송한 경우가 10.3%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충동적이거나 불필요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청약일이 아닌 계약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천126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계약서 미교부 등 불명확한 계약체결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15%인 351건으로 집계됐다.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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