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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험 청약철회 기간 개선해야

현행 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 표준약관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계약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청약일로부터 5∼6일 후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철회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서 및 약관을 받거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3일 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있다.

실제 소비자원이 29개 보험회사의 97개 상품을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교부한 경우가 9.3%, 청약일로부터 5∼6일이 지난 후 발송한 경우가 10.3%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험업법은 청약일이 아닌 계약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충동적이거나 불필요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청약일이 아닌 계약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천126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계약서 미교부 등 불명확한 계약체결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15%인 351건으로 집계됐다.

/고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