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태양광발전 활성화 위해 핵심부품 무관세
파이낸셜뉴스
2008.04.11 18:47
수정 : 2014.11.07 09:03기사원문
관세청은 11일 태양광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을 무관세인 태양전지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태양광발전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주택, 빌딩용 전원, 유·무인 등대와 통신 중계소 및 교통 안내판의 전원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이 물품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분류돼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쟁점이 돼왔다.
관세청은 태양전지 모듈에 장착된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소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소자에 불과해 태양전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한 공식 질의와 회신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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