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태양광발전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주택, 빌딩용 전원, 유·무인 등대와 통신 중계소 및 교통 안내판의 전원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이 물품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분류돼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쟁점이 돼왔다.
관세청은 태양전지 모듈에 장착된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소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소자에 불과해 태양전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한 공식 질의와 회신 절차를 거쳤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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