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사이트? 가입하니 극장영화
파이낸셜뉴스
2008.04.18 21:29
수정 : 2014.11.07 07:57기사원문
포르노 야동사이트인 것처럼 광고해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극장상영이 가능한 비디오를 제공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상습사기죄가 적용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2)와 B씨(37)에 대해 상습사기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사이트 초기화면과 배너에 적나라한 음란물을 걸어놓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와 같은 수준의 음란물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광고에 속은 네티즌들로부터 휴대전화 결제로 회비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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