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2008.05.05 17:47
수정 : 2014.11.07 05:51기사원문
“이혼은 당사자인 부모보다 자녀들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한쪽 부모로부터 선택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가정의 자녀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식을 갖는다고 한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련 변호사는 “이혼가정에서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가정의 자녀들 중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안중에나 있느냐”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모의 이혼 과정에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 채 무시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갖는 반항심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권을 결정할 때 아이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부모의 이혼과정에 자녀들이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령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관이나 판사가 자녀와 면담을 통해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의사나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 중인 부부들 중에는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김 변호사는 충고한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고 자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느 한 쪽 부모와 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뿐 아니라 증언 때문에 부모로부터 원망을 사는 상처까지 입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양육비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금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 의무자에 대한 사후 감독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속력이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이혼가정을 흔히 결손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부정적 편견이 개입된 표현”이라며 ‘한 부모 가정’으로 불러줄 것을 당부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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