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총기난사’ 김일병 사형선고
파이낸셜뉴스
2008.05.07 21:28
수정 : 2014.11.07 05:29기사원문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김영률 대령)는 7일 2005년 'GP 총기난사사건'으로 GP장 등 8명을 살해하고 동료병사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동민 일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벌 본연의 존재 의의라 할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일병은 2005년 6월 19일 새벽 경기 연천군 28사단 GP 내무실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K-1소총을 난사, GP장 김모 중위 등 8명을 살해하고 김모 일병 등 4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일병은 같은 해 11월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자 이듬해 4월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당초 김 일병은 총기난사 사건으로 상관살해 및 살인 등 7개 혐의로 보통·고등 군사법원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김 일병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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