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기거래 피해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2008.05.11 22:21
수정 : 2014.11.07 05:06기사원문
전화권유판매 등 수기거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신용카드 민원 5080건 중 수기거래 관련 철회 및 항변 관련 민원이 316건으로 6.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188건 3.4%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신용카드 수기거래와 관련해 일부 가맹점들이 제품판매 후 약속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의 계약취소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은 민원처리 시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철회권 및 항변권 등의 소비자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가맹점의 회원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 시 신속하게 보상토록 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서 등에 수기거래 등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피해 시 대처방안 및 소비자의 권리(철회권, 항변권) 등을 적극 안내토록 했다.
수기거래 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가 수기거래 특약 체결 시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선정하고 반드시 현장을 실사하는 등 가맹점 관리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토록 했다.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래와 관련해서도 지도방안을 내렸다.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래와 관련해 가맹점과 회원 간에 분쟁 등이 있는 경우 카드사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했다.
또한 회원이 가맹점과 결제 취소를 합의한 경우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는 결제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다만 회원이 대금결제 청구대상 기간 이후에 결제를 취소해 불가피하게 대금을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결과정을 회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매출 취소 시 처리절차 기준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 시 이를 적극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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