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2면)양도소득세 부정 신고하면 가산세 40%
파이낸셜뉴스
2008.05.14 16:11
수정 : 2014.11.07 04:47기사원문
올해부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7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맞아 신고 대상자 23만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또 확정신고 기한에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 무신고 가산세는 10%였다.
아울러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제껏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에 불과했다.
다만 실수로 세액계산이 맞지 않는 등 단순 과소신고를 했다면 가산세가 10%만 부과된다. 양도세가 1000만원이 넘으면 45일간 나눠 낼 수 있다.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 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고,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넘겨줘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