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2면)양도소득세 부정 신고하면 가산세 40%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14 16:11

수정 2014.11.07 04:47


올해부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7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맞아 신고 대상자 23만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남에게 넘겨줬지만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상자가 된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부동산 등을 2번 이상 넘겨주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 확정신고 기한에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 무신고 가산세는 10%였다.

아울러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제껏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에 불과했다.

다만 실수로 세액계산이 맞지 않는 등 단순 과소신고를 했다면 가산세가 10%만 부과된다.
양도세가 1000만원이 넘으면 45일간 나눠 낼 수 있다.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 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고,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넘겨줘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