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3년 간 반덤핑 관세

파이낸셜뉴스       2008.05.15 14:04   수정 : 2014.11.07 04:39기사원문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3년 간 부과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덤핑방지 관세율은 9.72%이며 적용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다.

그러나 중국의 악조사는 과산화벤조일의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창용 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의 덤핑수입이 어렵게 돼 국내 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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