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3년 간 반덤핑 관세
파이낸셜뉴스
2008.05.15 14:04
수정 : 2014.11.07 04:39기사원문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3년 간 부과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덤핑방지 관세율은 9.72%이며 적용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다.
그러나 중국의 악조사는 과산화벤조일의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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