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7% “당연지정제 폐지를”
파이낸셜뉴스
2008.07.03 16:29
수정 : 2014.11.07 00:28기사원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을 부른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여부와 관련, 의사 10명중 7명 가량이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의협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11∼15일 의사 1002명, 일반인 1024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3.1%P) 결과이다. 의협은 이날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반면 건보 계약제는 원하는 의료기관만 건보공단과 요양진료기관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일반 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22.5%에 그쳤다.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74.5%에 달했다.
의협은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이 지나친 우려라고 분석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가 각종 규제개혁을 표방하고 의료선진화를 지향한다면서도 여론만을 의식해 당연지정제를 고수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 정부 및 의료계와 사회 각계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제시한 건강보험 계약제 모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국공립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구분해 국공립기관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선택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일반의료기관이 되야한다는 것.
요양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의료기관은 공급자단체(중앙회)에 신청을 하고, 중앙회(중앙회의 장)는 이들 의료기관을 대표해 보험자에 대응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이는 단체계약의 형태로 원칙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고 보험자가 선호하는 선별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보험제도권 진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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