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한은행, 공과금자동납부기를 통한 지로자동이체 신청 서비스
파이낸셜뉴스
2008.07.10 10:44
수정 : 2014.11.07 00:06기사원문
신한은행은 11일부터 ‘공과금자동납부기를 통한 지로요금 자동이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과금자동납부기를 통한 지로요금 자동이체 신청 서비스’는 공과금 자동납부기를 통해 공과금을 낼 때 자동이체가 가능한 이용기관을 알려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기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자동이체를 직접 신청하게돼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및 창구대기시간 소요 등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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