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11일부터 ‘공과금자동납부기를 통한 지로요금 자동이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과금자동납부기를 통한 지로요금 자동이체 신청 서비스’는 공과금 자동납부기를 통해 공과금을 낼 때 자동이체가 가능한 이용기관을 알려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기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며, 자동이체가 가능한 이용기관은 현재 약 40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자동이체를 직접 신청하게돼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및 창구대기시간 소요 등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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