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여재산 공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헌
파이낸셜뉴스
2008.08.18 14:30
수정 : 2014.11.06 05:47기사원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세액공제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부부가 “증여재산 공제 조항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06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상속세 면탈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고 세대 사이의 부(富)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법상 협력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 정도에 비례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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