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5분대기
파이낸셜뉴스
2008.09.10 17:40
수정 : 2014.11.06 01:32기사원문
각 항공사는 항공여행의 특성을 고려해 운송에 제한되는 물품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이 기내 휴대 수하물보다 취급 범위가 넓지만 요즘 들어서는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위험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승객은 공항에 나와 체크인 카운터에서 좌석을 배정받고 짐을 부친다. 이 과정에서 담당직원은 탑승권을 나눠주며 ‘수하물 검사를 위해 5분 정도 대기해 달라’고 말하는데 통상 5분이란 시간은 승객의 짐이 엑스레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위탁수하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자료=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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