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알면 편리한 항공상식] 수하물 5분대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10 17:40

수정 2014.11.06 01:32



각 항공사는 항공여행의 특성을 고려해 운송에 제한되는 물품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이 기내 휴대 수하물보다 취급 범위가 넓지만 요즘 들어서는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위험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승객은 공항에 나와 체크인 카운터에서 좌석을 배정받고 짐을 부친다. 이 과정에서 담당직원은 탑승권을 나눠주며 ‘수하물 검사를 위해 5분 정도 대기해 달라’고 말하는데 통상 5분이란 시간은 승객의 짐이 엑스레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위탁수하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가방 속에 헤어 스프레이나 방향제, 염색약, 라이터 등을 넣어 두면 수속을 담당한 직원은 승객을 찾아 ‘보안검색실’에서 짐을 검사받도록 한다.

만약 수속을 마친 승객이 자리를 비운다면 직원은 승객 동의 없이 위험물품을 꺼내 짐을 부친 뒤 게이트 앞에서 승객에게 알려준다. 이런 경우 고객의 불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수하물 5분대기’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발화성·가연성 물질, 스프레이류, 폭발성 물질 등이 위탁수하물 금지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꼭 숙지해야 한다.

/자료=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