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권리금 급락세 멈췄다
파이낸셜뉴스
2008.10.02 20:49
수정 : 2014.11.05 12:13기사원문
급락하던 서울 시내 점포 권리금 시세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회복세는 대내외 경제악재로 ‘불황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가시적 현상을 보임에 따라 주목을 끌고 있다.
2일 점포창업 전문기업 ‘점포라인 DB’에 9월 한 달간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178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종의 점포 권리금이 하락세를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업종의 9월 권리금 시세는 1억168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8월(1억503만원) 대비 11.23%(1180만원) 증가한 액수다. 구체적으로 퓨전음식점이 1억571만원에서 1억3165만원으로 24.53% 올라 회복세를 주도한 가운데 한식점은 8916만원에서 17.11% 오른 1억442만원, 고깃집은 1억2696만원에서 9.71% 오른 1억3930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9월 중순 들어 6000만원까지 떨어졌던 중국집 권리금도 8840만원으로 올라 회복세를 입증했다.
주류점 업종의 9월 권리금도 8월 9890만원에서 12.79% 오른 1억1155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낙폭이 컸던 호프집 권리금이 7559만원에서 47.34% 증가한 1억1138만원의 시세를 보인 가운데 퓨전주점이 1억2720만원에서 9.7% 오른 1억3959만원, BAR 점포가 9709만원에서 2.8% 오른 9987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제과점 업종 권리금도 1억7233만원에서 11.65% 오른 1억9242만원으로 조사됐다.
경기 밀착형 업종 점포들의 권리금이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오락·스포츠 업종 등 2∼3차 소비재 관련 점포 권리금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업종의 8월 권리금 시세는 1억1720만원이었으나 9월 들어 1억1176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PC방 권리금이 9889만원에서 8515만원으로 13.89% 하락한 가운데 노래방 권리금 시세 역시 1억2005만원에서 8954만원으로 25.41% 주저앉았다.
이 같은 권리금 회복세에 대해 점포라인 콘텐츠운영팀 정대홍 과장은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차츰 회복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헐값에 매장을 내놓던 점주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과장은 이어 “시장 추이를 보면 현 시점은 권리금 거품이 어느 정도 빠져 있어 좋은 상권의 괜찮은 점포를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 헐값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비창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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