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료 수납일 단축해 체납 출인다

      2008.10.06 14:52   수정 : 2014.11.05 12:03기사원문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수도요금 검침부터 수납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50일에서 30일로 줄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수도요금 검침과 고지 업무를 민간에 함께 위탁해 수도요금 검침일로부터 고지를 거쳐 납부 마감일까지 기간이 지역에 따라 최장 52일이 소요되고 있다.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실제로는 전전월에 사용한 수도요금을 전월에 검침해 이달에 고지,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같은 요금 징수체계가 이사, 이전 등으로 수도 이용자가 변경됐을 때 분쟁의 소지가 되고 기업의 도산 등에도 대처가 늦어 수도요금 체납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최종 테스트를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수도요금 검침과 고지업무를 분리, 전월에 사용한 수도요금을 이달에 고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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