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인터넷+지면 GMO사용한 모든 가공식품 GMO표시확대
파이낸셜뉴스
2008.10.07 11:35
수정 : 2014.11.05 11:56기사원문
간장과 콩기름, 빙과류와 음료 등에도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가 확대된다. 또 식품내 함량에 관계 없이 모든 GMO 원료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식품에 대한 표시 확대·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했다.
또 원료 함량 5순위 이내의 원료 중 가공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GMO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GMO 원료의 함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GMO를 쓰지 않는다는 뜻의 ‘GMO-프리(free)’ 표현이 남용되고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GMO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만 GMO-프리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가열, 정제 등 가공과정에서 GMO 유전자가 사라져 사용여부를 유전자분석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GMO-프리 표현을 아예 쓸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표시 △ 무표시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아무표시가 없는 제품은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의 GMO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다.
식약청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표시제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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