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령자 50%, 303억 부당수령”
2008.10.17 12:59
수정 : 2014.11.05 11:04기사원문
17일 농식품부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면서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관외경작자 중 2007년 직불금 수령자의 50%가 비실(非實) 경작자로 추산되고, 이들에게 직불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303억여원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직불금을 신청한 관외경작자는 10만6693명, 농지로 6만966㏊이고 이들이 593억1000만원의 직불금을 타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5만여명 가량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관외경작자인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 “2005∼2006년 87만여필지의 농가가 586억원의 쌀소득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각 시도에 실태파악을 지시, 2005년 2만6677건 18억8500만원, 2006년 2만5256건 11억8400만원의 부정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건수 및 세액은 8만2665건, 1조5825억원으로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4만5310건, 5815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도 2005년 281억원(2251건)에서 2007년 488억원(3171건)으로 급증했다.
진 의원은 “감면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건설 등에 따라 토지 거래건수 자체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탈세 목적에서 자경농지 확인을 받는 등 직불금 제도를 악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